일러두기

번역

원문 중 사건명과 판결요지를 번역하되, 쉬운 현대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예)

  • 원문 : 船津基址返還請求ニ關スル件
  • 번역 : 나루터(船津基址) 반환 청구에 관한 건

괄호 안에 들어 있는 한자는 원문 그대로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예)

  • 원문 : 約束手形金請求事件
  • 번역 : 약속어음금(約束手形金) 청구 사건

이름

이름은 두음법칙을 적용하고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였다.
이름에 용어가 들어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여 용어가 링크되게 하였다.

예)

  • 원문 : 朴召史
  • 번역 : 박(朴)소사(<%=StrUtil.gfRplcSclibStr("召史")%>)

일본 이름
일본 이름은 일본 이름을 훈독하고 한자를 병기하였다. 일본 이름은 읽는 방법이 다양함으로 우리식으로 훈독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예)

  • 유본원차랑(有本源次郞)
  •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본식으로 표기하였다.
    예 : 서야하야(西野ハヤ)

일본인을 제외한 외국인 이름
일본식으로 쓰여져 있는 외국인을 가능한 한 현대 발음으로 읽으려고 노력하였다.

예)

  • 볼프레상(ボールプレサン)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문의 판례사항과 판례요지는 각각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로 표시하였다.

연호

연호는 모두 서기환산과 같이 표기하였다.
단, 사건번호와 법령 내 년도 표시는 연호만을 기재하였다.

용어

용어는 본문에 풀어서 사용한 경우와 용어를 적용한 경우로 나눴다. 그것은 간단한 경우에는 본문에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어사전을 적용하였다.

예)

  • 외상(賣掛)
  • 신도비(神道碑) - 임금이나 종2품(從二品) 이상의 벼슬아치의 무덤 남동쪽의 큰 길가에 세운 석비(石碑).

용어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문 그대로 두어 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의견을 받아 반영여부를 결정ㆍ반영하기로 하였다. 본 시스템을 사용하다 용어의 의미를 아는 경우에는 오류신고을 통하여 의견을 주면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확장한자를 벗어나 있어 입력이 불가능하고 훈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였다.

예)

  •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박제▣(朴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