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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서(官文書) 위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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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39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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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관문서(官文書) 위조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김영주(金永柱) |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군(郡)의 주사(主事)가 강제집행관인 군수(郡守)의 명의로 공매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허위의 기입을 하였을 때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7조의 범죄를 구성한다(상고이유 제1점). 1. 민형소송규칙상 형사판결에 있어서 그 판단의 자료가 된 증거의 명목(名目)만을 들고 내용을 설시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다(상고이유 제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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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0년 10월 19일 (명치(明治) 43년 10월 19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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