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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서(官文書) 위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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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39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관문서(官文書) 위조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김영주(金永柱)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군(郡)의 주사(主事)가 강제집행관인 군수(郡守)의 명의로 공매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허위의 기입을 하였을 때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7조의 범죄를 구성한다(상고이유 제1점).
1. 민형소송규칙상 형사판결에 있어서 그 판단의 자료가 된 증거의 명목(名目)만을 들고 내용을 설시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다(상고이유 제3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0년 10월 19일 (명치(明治) 43년 10월 19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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