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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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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31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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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도박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서야하야(西野ハヤ) |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증언의 내용이 소문이라도 이를 단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상고이유 제2점 전단). 1. 도전(賭錢)은 도박죄의 조성물(組成物)이다(상고이유 제3점 중단). 1. 몰수해야 할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은 증거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다(상고이유 제3점 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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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0년 10월 28일 (명치(明治) 43년 10월 28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목포지부(木浦支部) | ||||
2심 재판소명 |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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