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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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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31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도박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서야하야(西野ハヤ)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증언의 내용이 소문이라도 이를 단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상고이유 제2점 전단).
1. 도전(賭錢)은 도박죄의 조성물(組成物)이다(상고이유 제3점 중단).
1. 몰수해야 할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은 증거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다(상고이유 제3점 후단).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0년 10월 28일 (명치(明治) 43년 10월 28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목포지부(木浦支部)
2심 재판소명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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