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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살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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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33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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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강도 살인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교본수묘(橋本秀苗)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기소장(起訴狀) 중 경부(警部)의 의견서를 원용(援用)하고 그 의견서에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을 때는 그 기소(起訴)는 유효하다(상고이유 제1점). 1. 형법 제240조는 재물 강취(强取)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상고이유 제3점 전단). 1. 형법 제240조의 소위 강도에는 같은 법 제238조에 의하여 강도로 논하는 것도 포함된다(상고이유 제3점 전단). 1. 절도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2인을 살해하였을 때는 각 한 개의 강도 살인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한 개의 행위로 강도와 살인이라는 두 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상고이유 제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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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0년 10월 28일 (명치(明治) 43년 10월 28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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