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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및 상해(傷害)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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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41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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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도박 및 상해(傷害)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향정정록(饗庭正祿) |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항소(控訴) 법원에서 노역장(勞役場) 유치기간의 선고를 하지 않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控訴)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다(검사 상고이유). | ||||
주문 | 원심판결 중 도박사건에 관한 항소(控訴) 기각 부분을 파기(破毁)하고, 제1심 판결 중 벌금 20원에 처한다고 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벌금 20원에 처한다. 단, 완납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간 노역장(勞役場)에 유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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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0년 11월 09일 (명치(明治) 43년 11월 9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인천지부(仁川支部)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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