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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및 상해(傷害)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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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41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도박 및 상해(傷害)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향정정록(饗庭正祿)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항소(控訴) 법원에서 노역장(勞役場) 유치기간의 선고를 하지 않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控訴)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다(검사 상고이유).
주문 원심판결 중 도박사건에 관한 항소(控訴) 기각 부분을 파기(破毁)하고, 제1심 판결 중 벌금 20원에 처한다고 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벌금 20원에 처한다. 단, 완납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간 노역장(勞役場)에 유치한다.
판결일자 1910년 11월 09일 (명치(明治) 43년 11월 9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인천지부(仁川支部)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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