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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인부녀(姦人婦女)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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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43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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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간인부녀(姦人婦女)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김인석(金仁錫) |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매음녀(賣淫女)에 대하여 그 승낙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한 때에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5조의 범죄를 구성한다(상고이유 후단). | ||||
주문 |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0년 11월 29일 (명치(明治) 43년 11월 29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해주지방재판소(海州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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