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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인부녀(姦人婦女)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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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43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간인부녀(姦人婦女)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김인석(金仁錫)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매음녀(賣淫女)에 대하여 그 승낙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한 때에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35조의 범죄를 구성한다(상고이유 후단).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0년 11월 29일 (명치(明治) 43년 11월 29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해주지방재판소(海州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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