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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살수인(擅殺讐人)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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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53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천살수인(擅殺讐人)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홍(洪) 소사(召史), 피고인(被告人) 엄(嚴) 소사(召史)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 제2항의 소위 등시(登時)라는 것은 반드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이 살해된 후 바로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변호사 상고이유).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검사의 항소(控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0년 12월 22일 (명치(明治) 43년 12월 22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진남포지부(鎭南浦支部)
2심 재판소명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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