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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살수인(擅殺讐人)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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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53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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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천살수인(擅殺讐人)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홍(洪) 소사(召史), 피고인(被告人) 엄(嚴) 소사(召史) |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493조 제2항의 소위 등시(登時)라는 것은 반드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이 살해된 후 바로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변호사 상고이유). | ||||
주문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검사의 항소(控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0년 12월 22일 (명치(明治) 43년 12월 22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진남포지부(鎭南浦支部) | ||||
2심 재판소명 |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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