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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위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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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52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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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화폐위조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이운경(李雲卿)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18조 제1항의 소위 일반 범죄에 관한 물건에는 범죄의 용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도 포함된다(변호사 상고이유 제2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0년 12월 26일 (명치(明治) 43년 12월 26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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