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관사(官私) 인장(印章) 및 관사(官私) 문서위조 행사 사기취재(詐欺取財) 미수의 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56호 | 판결유형 | 판결 | ||
---|---|---|---|---|---|
사건명 | 관사(官私) 인장(印章) 및 관사(官私) 문서위조 행사 사기취재(詐欺取財) 미수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유창렬(劉昌烈) |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위조에 관련된 동장(洞長)의 인증 있는 토지 매매계약서에 위조된 동장(洞長) 인(印)을 찍어 행사한 때에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조에 의하여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5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등법원 검사장(高等法院檢事長) 부대상고이유 제1점). 1. 관청(官私)과 사인(私印)의 문서 및 인장(印章)을 위조 행사하여 금전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때에는 형법대전(刑法大全)의 규정상 미득재(未得財)의 점은 사문서 위조죄에 흡수되고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같은 상고이유 제2점). |
||||
주문 | 피고인의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검사의 부대상고(附帶上告)에 의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인 유창렬(劉昌烈)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물건 중 양안(量案) 1통, 토지매매 계약서 1통, 토지매매계약 취소증서 1통, 추수기(秋收記) 2통, 위임장 1통은 관(官)에서 몰수하고, 그 밖의 것은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
||||
판결일자 | 1910년 12월 27일 (명치(明治) 43년 12월 27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