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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官私) 인장(印章) 및 관사(官私) 문서위조 행사 사기취재(詐欺取財) 미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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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56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관사(官私) 인장(印章) 및 관사(官私) 문서위조 행사 사기취재(詐欺取財) 미수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유창렬(劉昌烈)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위조에 관련된 동장(洞長)의 인증 있는 토지 매매계약서에 위조된 동장(洞長) 인(印)을 찍어 행사한 때에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조에 의하여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85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등법원 검사장(高等法院檢事長) 부대상고이유 제1점).
1. 관청(官私)과 사인(私印)의 문서 및 인장(印章)을 위조 행사하여 금전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때에는 형법대전(刑法大全)의 규정상 미득재(未得財)의 점은 사문서 위조죄에 흡수되고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같은 상고이유 제2점).
주문 피고인의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검사의 부대상고(附帶上告)에 의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인 유창렬(劉昌烈)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물건 중 양안(量案) 1통, 토지매매 계약서 1통, 토지매매계약 취소증서 1통, 추수기(秋收記) 2통, 위임장 1통은 관(官)에서 몰수하고, 그 밖의 것은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판결일자 1910년 12월 27일 (명치(明治) 43년 12월 27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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