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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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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44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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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문서위조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지상요길(池上要吉) |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유죄판결을 하였음에도 실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을 피고인에게 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등법원 검사장(高等法院檢事長) 상고이유}. 1. 무욕(無慾), 자선, 의협 등과 같은 범죄의 원인 및 범인의 인격 등은 범정(犯情)에 영향은 있으나 범죄의 구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변호사 상고이유). 1. 가령 중재의 목적에서 나왔다고 해도 범의(犯意)가 있어 진단서를 위조 행사한 때는 형법 제160조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위와 같음). 1. 학교에 제출할 질병계에 첨부하는 진단서라도 의사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때는 형법 제160조의 범죄를 구성한다(위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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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피고인의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破毁)하고 아울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벌금 30원에 처한다. 다만,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때는 15일간 노역장(勞役場)에 유치한다. 압수물건은 각 제출자에게 환부한다. 공소(公訴) 재판비용 51원 20전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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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1월 16일 (명치(明治) 44년 1월 16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목포지부(木浦支部)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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