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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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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44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문서위조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지상요길(池上要吉)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유죄판결을 하였음에도 실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을 피고인에게 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등법원 검사장(高等法院檢事長) 상고이유}.
1. 무욕(無慾), 자선, 의협 등과 같은 범죄의 원인 및 범인의 인격 등은 범정(犯情)에 영향은 있으나 범죄의 구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변호사 상고이유).
1. 가령 중재의 목적에서 나왔다고 해도 범의(犯意)가 있어 진단서를 위조 행사한 때는 형법 제160조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위와 같음).
1. 학교에 제출할 질병계에 첨부하는 진단서라도 의사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때는 형법 제160조의 범죄를 구성한다(위와 같음).
주문 피고인의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破毁)하고 아울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벌금 30원에 처한다. 다만,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때는 15일간 노역장(勞役場)에 유치한다. 압수물건은 각 제출자에게 환부한다.
공소(公訴) 재판비용 51원 20전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1월 16일 (명치(明治) 44년 1월 16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목포지부(木浦支部)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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