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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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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50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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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절도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전중주평(田中周平)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범인의 소지(所持) 내로 옮겼는지 여부는 절도죄를 횡령죄와 구별하는 표준이다(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 1. 다른 사람에게 보낸 우편물을 수령하고 함부로 이를 개봉하여 그 안의 소액우체환권(小爲替券)을 자기의 소지(所持) 내로 옮긴 소행은 절도이다(위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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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1월 16일 (명치(明治) 44년 1월 16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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