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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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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50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절도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전중주평(田中周平)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범인의 소지(所持) 내로 옮겼는지 여부는 절도죄를 횡령죄와 구별하는 표준이다(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
1. 다른 사람에게 보낸 우편물을 수령하고 함부로 이를 개봉하여 그 안의 소액우체환권(小爲替券)을 자기의 소지(所持) 내로 옮긴 소행은 절도이다(위와 같음).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1월 16일 (명치(明治) 44년 1월 16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구재판소(京城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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