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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살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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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59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강도 살인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김성일(金成一)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공범의 체포, 신문이 없어도 다른 공범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다(상고이유 후단).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1월 19일 (명치(明治) 44년 1월 19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해주지방재판소(海州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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