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강도 살인의 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59호 | 판결유형 | 판결 | ||
---|---|---|---|---|---|
사건명 | 강도 살인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김성일(金成一) |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공범의 체포, 신문이 없어도 다른 공범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다(상고이유 후단).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1월 19일 (명치(明治) 44년 1월 19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해주지방재판소(海州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