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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규칙 위범(違犯)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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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55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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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출판 규칙 위범(違犯)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안산친조(安山親助) |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명치(明治) 42년(1909년) 통감부령 제22호로 일부 개정된 명치(明治) 41년(1908년) 통감부령 제12호 신문지규칙 제1조에 위배하였다고 해서 같은 제19조에 의하여 처벌함에 있어서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인정하고 이사관(理事官)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인정도 하지 않은 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피고인 상고이유 제1, 2점). | ||||
주문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을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에 이송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2월 01일 (명치(明治) 44년 2월 1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마산구재판소(馬山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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