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관계(官契) 위조의 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62호 | 판결유형 | 판결 | ||
---|---|---|---|---|---|
사건명 | 관계(官契) 위조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송인재(宋麟在)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변호사(辯護士) 풍전준조(豊田俊助), 변호인(辯護人) 선적순장(善積順藏)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면장(面長)은 순수한 관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격은 당연히 관리에 준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상당하다(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 전단). 1. 면장(面長)이 그 직무상 작성하는 증명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조에 의해 같은 제390조를 적용하여 관계(官契) 위조죄로서 처벌하여야 한다(같은 상고이유 제1점 후단).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2월 01일 (명치(明治) 44년 2월 1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