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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官契) 위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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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62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관계(官契) 위조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송인재(宋麟在)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변호사(辯護士) 풍전준조(豊田俊助), 변호인(辯護人) 선적순장(善積順藏)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면장(面長)은 순수한 관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격은 당연히 관리에 준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상당하다(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 전단).
1. 면장(面長)이 그 직무상 작성하는 증명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형법대전(刑法大全) 제2조에 의해 같은 제390조를 적용하여 관계(官契) 위조죄로서 처벌하여야 한다(같은 상고이유 제1점 후단).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2월 01일 (명치(明治) 44년 2월 1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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