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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취재(詐欺取財)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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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60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사기취재(詐欺取財)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김택준(金宅俊)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본다윤(本多潤)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90조는 누구든지 관계(官契)를 위조한 자에 대한 규정으로서 특별히 관계(官契)를 작성할 권능을 가진 관리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변호사 상고이유 제4점).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2월 15일 (명치(明治) 44년 2월 15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진남포지부(鎭南浦支部)
2심 재판소명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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