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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취재(詐欺取財)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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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3년 형상제160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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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사기취재(詐欺取財)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김택준(金宅俊)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본다윤(本多潤)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90조는 누구든지 관계(官契)를 위조한 자에 대한 규정으로서 특별히 관계(官契)를 작성할 권능을 가진 관리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변호사 상고이유 제4점). | ||||
주문 |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2월 15일 (명치(明治) 44년 2월 15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진남포지부(鎭南浦支部) | ||||
2심 재판소명 |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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