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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서(官文書) 변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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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4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관문서(官文書) 변조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홍우기(洪祐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변호사(辯護士) 권혁변(權赫?)[권혁채(權赫采)], 변호사(辯護士) 변영만(卞榮晩)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감정결과를 채용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판관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며 그 채부의 당부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
1. 검증조서 중의 문자를 재판소 접수실에서 바꾸어 이를 그 곳에 있는 접수부에 끼워놓은 행위는 변조증서의 행사에 해당한다(상고이유 제3점).
1. 문서변조죄는 기존의 문서를 멋대로 증감 변환하여 문서의 신용을 해하는 것으로써 성립하며 타인의 권리를 해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교(高橋) 변호사 상고확장이유 제3점}.
1. 당해 판사가 검증조서가 변조된 것을 간파하여 그 부분을 증거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문서변조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권(權)변호사 상고이유 제3점 후단}.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2월 15일 (명치(明治) 44년 2월 15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청주지부(淸州支部)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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