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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관(盜係官) 재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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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6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도계관(盜係官) 재산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이계훈(李啓勳)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법제상 감독수호의 직책에 있는 자가 그 감수(監守) 할 관(官)의 재산을 부정하게 횡령한 때에는 감수자도죄(監守自盜罪)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상고이유 제1점 전단).
1. 감수자도죄(監守自盜罪)는 보통 절도죄와 그 체양(體樣)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형법대전(刑法大全) 제83조 제2호에 비추어 동(同) 법상 같은 절도의 하나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상고이유 제1점 중단).
1. 면장(面長) 겸(兼) 공전영수원(公錢領收員)이 각 동장(洞長)으로부터 수령한 세금은 개인 돈이 아니며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1조에서의 이른바 관에 관련된 공금이라 할 것이다(상고이유 제1점 후단).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2월 18일 (명치(明治) 44년 2월 18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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