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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私印) 사서(私書) 위조 관인(官印) 위조 시행 관계(官契) 위조 사기취재(詐欺取財) 미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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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14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사인(私印) 사서(私書) 위조 관인(官印) 위조 시행 관계(官契) 위조 사기취재(詐欺取財) 미수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유진화(兪鎭華)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공사(公私) 인장(印章) 위조죄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이를 시행하였는가 아닌가의 구별을 명사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고등법원 검사장(高等法院檢事長) 부대상고이유 제1점}.
주문 피고인의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으로 환송(差戾)한다.
판결일자 1911년 02월 21일 (명치(明治) 44년 2월 21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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