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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傷害) 치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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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12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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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상해(傷害) 치사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궁협방우(宮脇芳祐)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유본원차랑(有本源次郞), 변호사(辯護士) 백정승오(白井勝悟)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타인이 피고인의 실내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피고인은 동인이 싸우기 위하여 들어온다고 성급하게 생각하여 즉시 대항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싸우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여 칼을 잡고 권총을 발사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긴급 방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변호사 상고이유 제2점). 1. 위의 경우에 그 타인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을 쳐서 떨어뜨리게 하고 이를 주워 피고인에게 칼을 휘둘러 다가선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에게 정당 방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같은 제2점 전단). 1. 항소(控訴) 법원이, 피고인은 칼을 집었지만 상대방으로 인하여 이를 떨어뜨렸고 또 상대방이 이를 주워 들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에 피고인이 권총을 집어 발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떨어뜨린 칼을 주워 피고인에게 휘둘러 다가갔다고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지 않은 것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같은 제2점 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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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3월 31일 (명치(明治) 44년 3월 31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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