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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취재(詐欺取財) 및 문서위조 행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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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26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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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사기취재(詐欺取財) 및 문서위조 행사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서기문(徐基文), 피고인(被告人) 강석룡(姜錫龍), 피고인(被告人) 홍순모(洪淳模)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대구보(大久保), 변호사(辯護士) 중촌(中村), 변호사(辯護士) 태명식(太明軾), 변호사(辯護士) 고교(高橋)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이상 장물의 분배를 받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기취재죄(詐欺取財罪)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교(高橋) 변호사 상고이유 제3점}. 1. 사기취재죄(詐欺取財罪)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장물의 분배 여하에 관하여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음). 1. 민형소송규칙상 수개의 범죄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증거는 단순히 일괄하여 예시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같은 제4점). 1. 기망수단이 단순하여 보통의 지능을 갖는 자라면 즉시 간파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언(詐言)을 사용하여 사람을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은 때에는 항상 사기취재죄(詐欺取財罪)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구보(大久保), 중촌(中村) 변호사의 같은 제1점}. 1. 부동산 소유자에게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그 소유명의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한 것은 부동산 편취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제3점). 1. 문서위조 일시는 문서위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일시를 인정하는 증거를 거시하지 않더라도 취소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같은 제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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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피고인 3명의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4월 14일 (명치(明治) 44년 4월 14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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