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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취재(詐欺取財) 및 문서위조 행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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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26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사기취재(詐欺取財) 및 문서위조 행사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서기문(徐基文), 피고인(被告人) 강석룡(姜錫龍), 피고인(被告人) 홍순모(洪淳模)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대구보(大久保), 변호사(辯護士) 중촌(中村), 변호사(辯護士) 태명식(太明軾), 변호사(辯護士) 고교(高橋)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이상 장물의 분배를 받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기취재죄(詐欺取財罪)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교(高橋) 변호사 상고이유 제3점}.
1. 사기취재죄(詐欺取財罪)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장물의 분배 여하에 관하여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음).
1. 민형소송규칙상 수개의 범죄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증거는 단순히 일괄하여 예시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같은 제4점).
1. 기망수단이 단순하여 보통의 지능을 갖는 자라면 즉시 간파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언(詐言)을 사용하여 사람을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은 때에는 항상 사기취재죄(詐欺取財罪)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구보(大久保), 중촌(中村) 변호사의 같은 제1점}.
1. 부동산 소유자에게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그 소유명의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한 것은 부동산 편취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제3점).
1. 문서위조 일시는 문서위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일시를 인정하는 증거를 거시하지 않더라도 취소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같은 제5점).
주문 피고인 3명의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4월 14일 (명치(明治) 44년 4월 14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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