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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상해(傷害)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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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18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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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강도 상해(傷害)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장복상(張福祥), 피고인(被告人) 손덕산(孫德山), 피고인(被告人) 왕홍발(王洪發)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중촌시장(中村時章), 변호사(辯護士) 영정도충(永井道忠), 변호사(辯護士) 개천광제(皆川廣濟)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명치(明治) 43년(1910년) 8월 29일 제국이 한국을 합병한 결과 한국에 대하여 종래 보유하고 있던 각국의 영사재판권(領事裁判權)은 철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변호사 상고이유). 1. 한일합병에서는 합병 전에 발생한 청국인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제국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위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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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4월 17일 (명치(明治) 44년 4월 17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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