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강도 상해(傷害)의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18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강도 상해(傷害)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장복상(張福祥), 피고인(被告人) 손덕산(孫德山), 피고인(被告人) 왕홍발(王洪發)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중촌시장(中村時章), 변호사(辯護士) 영정도충(永井道忠), 변호사(辯護士) 개천광제(皆川廣濟)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명치(明治) 43년(1910년) 8월 29일 제국이 한국을 합병한 결과 한국에 대하여 종래 보유하고 있던 각국의 영사재판권(領事裁判權)은 철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변호사 상고이유).
1. 한일합병에서는 합병 전에 발생한 청국인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제국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위와 같음).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4월 17일 (명치(明治) 44년 4월 17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