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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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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32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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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횡령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도전혜유(島田惠宥)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예치하고 있던 20원을 소비하였다는 취지'라고 만 판시하고 위 금 20원에 대응하는 예치한 사실관계를 명시하지 않으면 점유한 사실을 판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유불비의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檢事長) 상고이유, 변호사 상고이유 제3점}. |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破毁)하고 본건을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으로 이송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4월 24일 (명치(明治) 44년 4월 24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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