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출판 규칙 위반의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31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출판 규칙 위반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안산친조(安山親助)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범죄증명의 도구로서 압수한 것은 문서이든 물품이든 상관없이 증거물건이 되며 증빙물건이 문서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이고 변명을 하게 하는 것 외에 낭독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고 반증제출을 할 것을 알릴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상고이유 제2점).
1. 검사가 제1심 판결에서 어떤 사람을 피고인의 공범이라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한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 항소(控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제3점 전단).
1. 소송비용부담과 같이 형이 아닌 것은 항소심(控訴審)에서 피고인에게 돌아가게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한 것은 아니다(같은 후단).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5월 01일 (명치(明治) 44년 5월 1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마산구재판소(馬山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