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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규칙 위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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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31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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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출판 규칙 위반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안산친조(安山親助) |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범죄증명의 도구로서 압수한 것은 문서이든 물품이든 상관없이 증거물건이 되며 증빙물건이 문서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이고 변명을 하게 하는 것 외에 낭독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고 반증제출을 할 것을 알릴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상고이유 제2점). 1. 검사가 제1심 판결에서 어떤 사람을 피고인의 공범이라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항소한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 항소(控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제3점 전단). 1. 소송비용부담과 같이 형이 아닌 것은 항소심(控訴審)에서 피고인에게 돌아가게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한 것은 아니다(같은 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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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5월 01일 (명치(明治) 44년 5월 1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마산구재판소(馬山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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