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횡령의 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35호 | 판결유형 | 판결 | ||
---|---|---|---|---|---|
사건명 | 횡령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관촌직인(官村直人), 사소피상고인(私訴被上告人) 경성(京城) 거류민단(居留民團) | |
대리인 | 대리인 | 대표자(代表者) 고성관당(古城菅堂),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소천승평(小川勝平)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이미 민단(民團)의 소유에 귀속된 세금을 직무상 보관하는 관리와 공모하여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횡령한 자는 횡령죄로 처벌할 것이다{공소(公訴)에 대한 상고이유}. | ||||
주문 | 본건 공소(公訴), 사소(私訴)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사소(私訴)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5월 08일 (명치(明治) 44년 5월 8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