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횡령의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3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횡령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관촌직인(官村直人), 사소피상고인(私訴被上告人) 경성(京城) 거류민단(居留民團)
대리인 대리인 대표자(代表者) 고성관당(古城菅堂),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소천승평(小川勝平)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이미 민단(民團)의 소유에 귀속된 세금을 직무상 보관하는 관리와 공모하여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횡령한 자는 횡령죄로 처벌할 것이다{공소(公訴)에 대한 상고이유}.
주문 본건 공소(公訴), 사소(私訴)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사소(私訴)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5월 08일 (명치(明治) 44년 5월 8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