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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부대사소(附帶私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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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38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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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사기 및 부대사소(附帶私訴)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길전천길(吉田淺吉), 사소피상고인(私訴被上告人) 지상선지조(池上善之助)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백정승오(白井勝悟)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갑의 대리인인 그 처(妻) 을을 기망하여 보관 중이던 금전을 편취한 때에는 갑, 을은 같이 피해자이며 따라서 사기취재죄(詐欺取財罪)를 인정함에 있어서 갑, 을 가운데 누구를 피해자로 인정하든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 1. 범인이 처음의 의사를 계속하여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때에는 형법 제55조에 해당하는 연속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제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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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공사소(公私訴)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사소(私訴) 상고비용은 사소(私訴)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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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1년 05월 24일 (명치(明治) 44년 5월 24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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