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사기 및 부대사소(附帶私訴)의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38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사기 및 부대사소(附帶私訴)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길전천길(吉田淺吉), 사소피상고인(私訴被上告人) 지상선지조(池上善之助)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백정승오(白井勝悟)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갑의 대리인인 그 처(妻) 을을 기망하여 보관 중이던 금전을 편취한 때에는 갑, 을은 같이 피해자이며 따라서 사기취재죄(詐欺取財罪)를 인정함에 있어서 갑, 을 가운데 누구를 피해자로 인정하든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
1. 범인이 처음의 의사를 계속하여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때에는 형법 제55조에 해당하는 연속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제4점).
주문 본건 공사소(公私訴)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사소(私訴) 상고비용은 사소(私訴)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5월 24일 (명치(明治) 44년 5월 24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