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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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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47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살인 강도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정홍준(鄭弘俊)
대리인 대리인 변호인(辯護人) 북도정(北島靜)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44조 제1항의 이른바 폐질자(廢疾者) 중에는 범죄 후에 이르러 폐질이 된 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변호사 상고이유 제2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5월 24일 (명치(明治) 44년 5월 24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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