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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살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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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58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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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강도 살인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김두수(金斗洙)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김정목(金正穆)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공모하여 강도취재죄(强盜取財罪)를 범한 이상 공범자 사이에서 장물을 분배하였는지 여부는 같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변호사 상고이유 제3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6월 09일 (명치(明治) 44년 6월 9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원산지부(元山支部)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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