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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살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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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58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강도 살인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김두수(金斗洙)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김정목(金正穆)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공모하여 강도취재죄(强盜取財罪)를 범한 이상 공범자 사이에서 장물을 분배하였는지 여부는 같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변호사 상고이유 제3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6월 09일 (명치(明治) 44년 6월 9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원산지부(元山支部)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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