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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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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51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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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절도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평송풍남(平松豊楠)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강전영(岡田榮)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예심판사가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4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뒤 증인으로 신문할 뜻을 고지하고 신문하면서 그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당해 예심조서를 유죄의 자료로 삼은 판결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변호사 상고이유 제2점). |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破毁)하고 본건을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으로 이송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6월 23일 (명치(明治) 44년 6월 23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청진지부(淸津支部)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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