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절도의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51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절도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평송풍남(平松豊楠)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강전영(岡田榮)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예심판사가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4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뒤 증인으로 신문할 뜻을 고지하고 신문하면서 그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당해 예심조서를 유죄의 자료로 삼은 판결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변호사 상고이유 제2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破毁)하고 본건을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으로 이송한다.
판결일자 1911년 06월 23일 (명치(明治) 44년 6월 23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청진지부(淸津支部)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