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횡령의 건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59호 | 판결유형 | 판결 | ||
---|---|---|---|---|---|
사건명 | 횡령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정천요태랑(井川要太郞)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횡령이란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에 관해 권리없이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 보관하는 관금(官金)을 지인에게 대여했을 때에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 1. 유일한 증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할지 여부는 사실심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다(같은 제2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6월 26일 (명치(明治) 44년 6월 26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