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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행사 및 무고(誣告)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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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79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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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사문서위조 행사 및 무고(誣告)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김진국(金鎭國)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고교장지조(高橋章之助)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00조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에 편취에 관련된 증서의 가액을 판시하지 않은 판결은 이유불비이다(변호사 상고확장이유). | ||||
주문 | 원심판결 중 유죄의 부분을 취소하고 본건을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으로 이송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6월 26일 (명치(明治) 44년 6월 26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원산지부(元山支部)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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