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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收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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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52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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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수뢰(收賄)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연원양(延原穰)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강전영(岡田榮), 변호사(辯護士)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판사의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 부이사관이 채권 가압류 명령을 발할 것을 청탁 받고 금전을 수수한 때에는 형법 제197조에 의해 처단하여야 한다(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 1. 수뢰(收賄)한 금전을 그 증뢰자(贈賂者)에게 반환한 행위는 곧 그 수뢰금(收賄金)을 사용한 것에 다름이 없고, 따라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같은 제12점). 1. 몰수해야 할 물건의 추징가액은 수뢰(收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판결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같은 제13점). 1. 수뢰금(收賄金)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액을 추징함에는 그 불능인 이유를 판시할 필요가 없다(같은 제1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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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7월 05일 (명치(明治) 44년 7월 5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청진지부(淸津支部)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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