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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收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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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52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수뢰(收賄)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연원양(延原穰)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강전영(岡田榮), 변호사(辯護士)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판사의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 부이사관이 채권 가압류 명령을 발할 것을 청탁 받고 금전을 수수한 때에는 형법 제197조에 의해 처단하여야 한다(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
1. 수뢰(收賄)한 금전을 그 증뢰자(贈賂者)에게 반환한 행위는 곧 그 수뢰금(收賄金)을 사용한 것에 다름이 없고, 따라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같은 제12점).
1. 몰수해야 할 물건의 추징가액은 수뢰(收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판결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같은 제13점).
1. 수뢰금(收賄金)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액을 추징함에는 그 불능인 이유를 판시할 필요가 없다(같은 제14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7월 05일 (명치(明治) 44년 7월 5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청진지부(淸津支部)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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