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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侮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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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69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모욕(侮辱)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증전신태랑(增田信太郞)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강전영(岡田榮)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형법 제231조의 이른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란, 제3자의 이목이 미치는 장소에서 경모(輕侮)의 표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그 제3자의 수의 많고 적음은 범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
1. 판결문 중 큰소리로 꾸짖는 듯이 언동을 하였다고 한 것은, 통상적이지 아니한 용어로 사람을 경멸하는 언어임을 형용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적확(的確)하지 않은 판시라고 일컬을 수 없다(같은 제2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7월 24일 (명치(明治) 44년 7월 24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춘천구재판소(春川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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