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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侮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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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69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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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모욕(侮辱)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증전신태랑(增田信太郞)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강전영(岡田榮)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형법 제231조의 이른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란, 제3자의 이목이 미치는 장소에서 경모(輕侮)의 표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그 제3자의 수의 많고 적음은 범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 1. 판결문 중 큰소리로 꾸짖는 듯이 언동을 하였다고 한 것은, 통상적이지 아니한 용어로 사람을 경멸하는 언어임을 형용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적확(的確)하지 않은 판시라고 일컬을 수 없다(같은 제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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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7월 24일 (명치(明治) 44년 7월 24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춘천구재판소(春川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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