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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도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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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70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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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강도 도박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시야백태랑(矢野百太郞)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대구보언아(大久保彦雅,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증인이 전문(傳聞)하여 지득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도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 1. 사기취재(詐欺取財)를 범하고 그 발각을 예방하기 위하여 즉시 그 장소에서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독립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같은 제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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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7월 24일 (명치(明治) 44년 7월 24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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