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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도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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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70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강도 도박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시야백태랑(矢野百太郞)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대구보언아(大久保彦雅,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증인이 전문(傳聞)하여 지득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도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
1. 사기취재(詐欺取財)를 범하고 그 발각을 예방하기 위하여 즉시 그 장소에서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독립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같은 제2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7월 24일 (명치(明治) 44년 7월 24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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