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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손괴(死體損壞)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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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75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사체손괴(死體損壞)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정상향헌(井上香憲), 피고인(被告人) 등정현증(藤井顯證)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원전륭홍(原田隆弘)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사람을 교사(敎唆)하여 연속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피(被) 교사자(敎唆者)의 범행이 연속범임과 동시에 교사자(敎唆者)의 책임도 역시 연속범이다(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
1. 사체(死體)의 담낭(膽囊) 영득죄(領得罪)에 있어서 영득(領得)한 담낭(膽囊)의 개수는 범죄구성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판결 중 이를 영득(領得)한 사실을 명시하면 족하고, 그 개수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제4점).
1. 형법 제190조에서 말하는 사체(死體)란 그 전부는 물론 사체(死體)의 일부분인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같은 제5점 1단).
1. 타인이 사체(死體)에서 채취한 담낭(膽囊)을 수수(收受)한 자는 형법 제25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제3단).
1. 형법 제190조에서 말하는 사체영득(死體領得)이란 직접 이를 영득(領得)하는 경우를 말하고, 타인이 영득(領得)한 것을 다시 그 자로부터 수령하거나 전전(轉輾)하여 수령한 경우를 말하지 않는다(같은 제2단).
1. 사람을 교사(敎唆)하여 사체(死體)에서 담낭(膽囊)을 영득(領得)하게 한 후 다시 이를 수령했을 때에는 교사죄(敎唆罪) 이외에 따로 장물수수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같은 제3단).
1. 형법 제190조에서 말하는 사체(死體)는 그것이 화장될 것인지 매장될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다(같은 제6점).
1. 제2심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제7점).
1. 동일 사체(死體)에 대한 손괴(損壞)와 영득(領得)은 일죄로서 처단해야 한다 할 것이다(같은 제9점 제2항, 변호사 같은 제1점).
1. 위 경우에 사체손괴죄(死體損壞罪)를 적용하든지 사체영득죄(死體領得罪)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나아가 단지 형법 제190조를 적용하여도 상관없다 할 것이다(위와 같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破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인 향헌(香憲)을 징역 2년에, 피고인 현증(顯證)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미결구금일수 4개월을 각각 본형에 산입(算入)한다.
압수된 물건은 제출자에게 각 환부한다.
공소(公訴) 재판비용은 이를 4분하고 그 3을 피고인 향헌(香憲)을, 그 1을 피고인 현증(顯證)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일자 1911년 08월 07일 (명치(明治) 44년 8월 7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부산지방재판소(釜山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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