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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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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93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횡령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도전혜유(島田惠宥)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사실상 어떤 사무를 업무로 하는 이상은 형법 제253조의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서업(代書業) 이외에 타인의 의뢰를 받아 소송대리 및 채권추심(債權取立)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횡령의 행위에 동조(同條)를 적용한 것은 상당하다(상고이유 제1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8월 21일 (명치(明治) 44년 8월 21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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