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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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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93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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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횡령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도전혜유(島田惠宥) |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사실상 어떤 사무를 업무로 하는 이상은 형법 제253조의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서업(代書業) 이외에 타인의 의뢰를 받아 소송대리 및 채권추심(債權取立)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횡령의 행위에 동조(同條)를 적용한 것은 상당하다(상고이유 제1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8월 21일 (명치(明治) 44년 8월 21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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