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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간통(有夫姦)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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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91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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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유부간통(有夫姦)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천원정계(川原貞季)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삼조(森肇), 변호사(辯護士) 중촌시장(中村時章)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조선인 사이에서는 당사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그 혼인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상고이유 제2점). 1. 조선인의 행위능력 유무는 오로지 재판소의 사실판단에 속한다 할 것이다(같은 제2점, 같은 제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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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8월 21일 (명치(明治) 44년 8월 21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신의주지부(新義州支部) | ||||
2심 재판소명 |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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