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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흡연기구(阿片煙吸食器具) 소지 및 아편흡연(阿片煙吸食)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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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90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아편흡연기구(阿片煙吸食器具) 소지 및 아편흡연(阿片煙吸食)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조주용(曹柱容)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전중규삼(田中圭三)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아편연(阿片煙) 및 아편흡연기구(阿片煙吸食器具)를 소지한 이상은 스스로 아편연(阿片煙)을 흡입하거나 당해 기구를 그 흡연용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형법 제140조의 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아편연(阿片煙) 및 아편흡연기구(阿片煙吸食器具)를 소지하고 아편연(阿片煙)을 흡연했을 때에는 아편흡연죄(阿片煙吸食罪) 외에 아편연(阿片煙) 및 아편흡연기구(阿片煙吸食器具) 소지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변호사 상고이유).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8월 21일 (명치(明治) 44년 8월 21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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