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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흡연기구(阿片煙吸食器具) 소지 및 아편흡연(阿片煙吸食)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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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90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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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아편흡연기구(阿片煙吸食器具) 소지 및 아편흡연(阿片煙吸食)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조주용(曹柱容)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전중규삼(田中圭三)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아편연(阿片煙) 및 아편흡연기구(阿片煙吸食器具)를 소지한 이상은 스스로 아편연(阿片煙)을 흡입하거나 당해 기구를 그 흡연용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형법 제140조의 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아편연(阿片煙) 및 아편흡연기구(阿片煙吸食器具)를 소지하고 아편연(阿片煙)을 흡연했을 때에는 아편흡연죄(阿片煙吸食罪) 외에 아편연(阿片煙) 및 아편흡연기구(阿片煙吸食器具) 소지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변호사 상고이유).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8월 21일 (명치(明治) 44년 8월 21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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