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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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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95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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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강도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안승구(安承龜) 외 1인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목미호지조(木尾虎之助), 변호사(辯護士) 김정목(金正穆), 변호인(辯護人) 암본영부(岩本英夫)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와 같이 수종(首從)을 구분하지 않고 처벌하게 되어있는 범죄의 종범(從犯)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단지 그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족하고, 특히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범(從犯)에 관한 법조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변호인 암본(岩本) 상고이유 제2점}.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19조는 폭행, 위협 기타 이에 유사한 수단을 사용하여 재물을 도취(盜取)한 경우와 같은 것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같은 제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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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피고인 안승구(安承龜), 김좌진(金佐鎭)의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8월 21일 (명치(明治) 44년 8월 21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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