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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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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106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강도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김은식(金殷植)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민형소송규칙상 피고인만 항소(控訴)를 한 경우에 원판결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도 위법이 아니다(상고이유).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8월 22일 (명치(明治) 44년 8월 22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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