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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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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106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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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강도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김은식(金殷植) |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민형소송규칙상 피고인만 항소(控訴)를 한 경우에 원판결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도 위법이 아니다(상고이유).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08월 22일 (명치(明治) 44년 8월 22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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