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실화(失火)의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101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실화(失火)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제등구태랑(濟藤久太郞)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제반 증빙은 사전과 사후를 불문하고 오관(五官)의 작용에 의해서 직각(直覺)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든 또는 추리의 작용에 의해서 인식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든 구별 없이 사실 판단의 증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화재 장소의 상황 등으로 추단하여 인식한 의견 진술을 채택하여 실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
1. 형법 제116조 제2항의 소위 공공의 위험이란 실화(失火)하여 본항의 물건을 소훼(燒燬)하고 그로 인하여 일반 불특정의 다수인에게 동 제108조의 타인의 소유에 관한 동 제109조의 물건에 연소하는 결과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사료하게 하는 데 상당한 상태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성의 판단상 소훼(燒燬)물건과 주택과의 거리에서 상기 연소의 결과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 제2점).
1. 증거의 전부를 채용하든 또는 그 일부를 채용하든 그것은 사실심의 자유로운 판단에 속한다(같은 제3점).
1. 급속의 처분을 필요로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오로지 당해 공무원의 판단에 일임한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제4점).
1. 형사소송법상 급속의 처분을 필요로 하는 점을 조서에 기재하여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위와 같음).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9월 04일 (명치(明治) 44년 9월 4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진남포구재판소(鎭南浦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