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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교사(敎唆)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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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109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위증 교사(敎唆)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서화원(徐華元)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증인이 어떤 사실을 보고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 들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실제로 보고 들었다고 하는 거짓사실이 우연히 실제사실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00조의 이른바 실정(實情)을 말하지 않고 위증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증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상고이유 제1점 중단).
1. 증인이 사법관에 대하여 실정을 말하지 않고 위증을 행한 이상은 그 증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의 여부 또, 그 정도의 여하를 묻지 않고 위증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같은 제2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09월 16일 (명치(明治) 44년 9월 16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대구구재판소(大邱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대구지방재판소(大邱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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