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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취재(詐欺取財)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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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107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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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사기취재(詐欺取財)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등정태랑(藤井太郞) 외 1인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화해의 위탁을 받아 상대방과 화해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해의 성립을 통지하지 않고 은폐한 행위는 형법 제247조의 이른바 그 임무를 어긴 행위에 해당한다(변호사 상고이유 제3점).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10월 06일 (명치(明治) 44년 10월 6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청진지부(淸津支部)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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