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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취재(詐欺取財)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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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107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사기취재(詐欺取財)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등정태랑(藤井太郞) 외 1인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대구보아언(大久保雅彦)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화해의 위탁을 받아 상대방과 화해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해의 성립을 통지하지 않고 은폐한 행위는 형법 제247조의 이른바 그 임무를 어긴 행위에 해당한다(변호사 상고이유 제3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10월 06일 (명치(明治) 44년 10월 6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청진지부(淸津支部)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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