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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미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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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129호, 형상제130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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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강도미수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배경진(裵敬鎭), 도인권(都寅權), 김익연(金益淵), 양성진(楊星鎭), 김홍량(金鴻亮)] |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 준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제86조 및 제137조를 적용하여야 한다(피고인 및 변호사의 상고이유).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는 적어도 재산탈취의 목적으로 같은 조에서 열거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수단이 성질상 피해자의 의사의 자유를 완전히 속박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여부, 나아가 그 위하(威嚇)에 관하여 위해의 절박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한다(제3변호사의 상고이유 제1점).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에서 규정한 범죄의 준비를 처벌함에 있어서 특정의 피해자 및 재물 강취(强取)의 수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다(같은 제2점). 1. 감경(減輕)의 등수를 명시한 이상 그 감경(減輕)의 결과 부과하여야 할 형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죄(俱發罪)의 형과 비교하여도 위법은 아니다(같은 제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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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10월 20일 (명치(明治) 44년 10월 20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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