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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미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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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129호, 형상제130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강도미수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배경진(裵敬鎭), 도인권(都寅權), 김익연(金益淵), 양성진(楊星鎭), 김홍량(金鴻亮)]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 준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제86조 및 제137조를 적용하여야 한다(피고인 및 변호사의 상고이유).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는 적어도 재산탈취의 목적으로 같은 조에서 열거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수단이 성질상 피해자의 의사의 자유를 완전히 속박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여부, 나아가 그 위하(威嚇)에 관하여 위해의 절박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한다(제3변호사의 상고이유 제1점).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593조에서 규정한 범죄의 준비를 처벌함에 있어서 특정의 피해자 및 재물 강취(强取)의 수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다(같은 제2점).
1. 감경(減輕)의 등수를 명시한 이상 그 감경(減輕)의 결과 부과하여야 할 형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죄(俱發罪)의 형과 비교하여도 위법은 아니다(같은 제3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10월 20일 (명치(明治) 44년 10월 20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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