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원문보기

권 선택하기 :

현재 권에서 찾기 :

다국어입력
검색
카테고리메뉴끄기

다국어 입력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카 가 사 자 타 다    하 바 파  
  
        
   
       장음
  
카테고리메뉴끄기

도박의 건

메타데이터 조회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142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도박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이준찬(李俊燦)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안병찬(安秉瓚)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도박장(賭房) 개장의 와주(窩主)인 동시에 도박의 주상(主商)인 경우, 이를 두 개의 죄로 처벌한 것은 상당하다(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3조에서 도박장(賭房)을 개장하여 와주(窩主) 노릇을 한 자는 이익을 도모하였느냐의 여하에 상관없이 범죄를 구성한다(같은 제3점).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3조에서 이른바 도박장(賭房)이라 함은 도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같은 제4점).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1년 12월 06일 (명치(明治) 44년 12월 6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신의주구재판소(新義州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신의주지부(新義州支部)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닫기
개선의견

개선의견

  • 조선고등법원판결록 DB를 이용하시다가 발견하신 오류 사항(오역, 오탈자 등)이나 이용하면서 느끼신 개선 사항 등 이용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를 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쓰기 페이지 입니다.
   
닫기
인쇄 목차/검색

돋보기 아이콘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