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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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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142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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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도박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이준찬(李俊燦)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안병찬(安秉瓚)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도박장(賭房) 개장의 와주(窩主)인 동시에 도박의 주상(主商)인 경우, 이를 두 개의 죄로 처벌한 것은 상당하다(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3조에서 도박장(賭房)을 개장하여 와주(窩主) 노릇을 한 자는 이익을 도모하였느냐의 여하에 상관없이 범죄를 구성한다(같은 제3점). 1. 형법대전(刑法大全) 제673조에서 이른바 도박장(賭房)이라 함은 도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같은 제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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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1년 12월 06일 (명치(明治) 44년 12월 6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신의주구재판소(新義州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신의주지부(新義州支部)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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