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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위(不應爲)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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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4년 형상제162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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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불응위(不應爲)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황덕심(黃德心), 피고인(被告人) 양기문(梁基文) |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금채취에 종사한 때에는 사광채취법(砂礦採取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하고, 그 장소에서 함부로 타인의 소유지를 천굴(穿掘)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금채취의 목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같은 처분 중에 당연히 포함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불응위율(不應爲律)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주문 |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2년 01월 20일 (명치(明治) 45년 1월 20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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