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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위(不應爲)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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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4년 형상제162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불응위(不應爲)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황덕심(黃德心), 피고인(被告人) 양기문(梁基文)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금채취에 종사한 때에는 사광채취법(砂礦採取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하고, 그 장소에서 함부로 타인의 소유지를 천굴(穿掘)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금채취의 목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같은 처분 중에 당연히 포함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불응위율(不應爲律)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2년 01월 20일 (명치(明治) 45년 1월 20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공주구재판소(公州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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