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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령(統監府令) 경찰범 처벌령 위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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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형상제3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통감부령(統監府令) 경찰범 처벌령 위반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하전중차랑(下田中次郞)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경찰범 처벌령 제1조 제2에 규정된 밀매음(密賣淫)의 행위에 관한 벌칙은 요리점 영업자를 제외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는 아니고 누구에게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2년 03월 15일 (명치(明治) 45년 3월 15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청진구재판소(淸津區裁判所)
2심 재판소명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청진지부(淸津支部)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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