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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령(統監府令) 경찰범 처벌령 위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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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형상제3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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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통감부령(統監府令) 경찰범 처벌령 위반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하전중차랑(下田中次郞) | |
대리인 | 대리인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경찰범 처벌령 제1조 제2에 규정된 밀매음(密賣淫)의 행위에 관한 벌칙은 요리점 영업자를 제외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는 아니고 누구에게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 ||||
주문 |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2년 03월 15일 (명치(明治) 45년 3월 15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청진구재판소(淸津區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 청진지부(淸津支部)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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