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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私印) 사문서위조 사기취재(詐欺取財)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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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형상제39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사인(私印) 사문서위조 사기취재(詐欺取財)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백이제(白利濟)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홍면희(洪冕熹)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대전(刑法大全)을 적용한 것은 원심판결 당시에는 상당하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법이 폐지되어 명치(明治) 45년(1912년) 4월 1일부터 조선형사령에 따라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결국, 폐지된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백이제(白利濟)에 관한 부분을 파기(破毁)한다.
피고인 백이제(白利濟)를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물건 중 발행인(振出人) 임보정(林寶禎) 명의의 500원의 약속어음(約束手形), 발행인(振出人) 백세환(白世煥) 명의의 510원의 약속어음(約束手形) 위조부분은 이를 몰수하고, 그 외의 압수물건은 각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판결일자 1912년 04월 15일 (명치(明治) 45년 4월 15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신의주지부(新義州支部)
2심 재판소명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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