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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살(謀殺)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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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형상제46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모살(謀殺)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김화춘(金和春), 피고인(被告人) 유성문(柳聖文), 피고인(被告人) 강돌석(姜乭石)
대리인 대리인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정변(政變)을 꾀할 목적으로 무리를 규합하는 자의 부하가 되어 각지를 돌아다니던 중 순사(巡査)가 그 행동을 은밀히 조사하여 성명을 기록하고 있는 등의 사실을 알고서 자신들의 행동을 방해하려는 자라고 생각하여 그를 살해한 행위는 내란죄의 행위에 포함되는 1개의 행위로서 구(舊) 형법대전(刑法大全) 제195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경성복심법원 검사장(京城覆審法院檢事長)이유 제1, 2점}.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2년 05월 23일 (명치(明治) 45년 5월 23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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