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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및 살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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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형상제51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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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간통 및 살인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심홍택(沈洪澤), 피고인(被告人) 황성녀(黃姓女)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이종하(李琮夏)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5일의 기간 및 그 기간경과 후 추가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14일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모두 그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추가이유서). 1. 부대상고(附帶上告) 이유서를 원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바로 상고법원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부대상고(附帶上告)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부대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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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피고인 심홍택(沈洪澤), 황성녀(黃姓女)의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부대상고(附帶上告)는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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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 1912년 06월 10일 (명치(明治) 45년 6월 10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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