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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및 살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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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명치(明治) 45년 형상제51호 판결유형 판결
사건명 간통 및 살인의 건
상고인 인명 피상고인 인명 피고인(被告人) 심홍택(沈洪澤), 피고인(被告人) 황성녀(黃姓女)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辯護士) 이종하(李琮夏)
참가인 참가인
판결요지 1.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5일의 기간 및 그 기간경과 후 추가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14일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모두 그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추가이유서).
1. 부대상고(附帶上告) 이유서를 원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바로 상고법원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부대상고(附帶上告)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부대상고).
주문 피고인 심홍택(沈洪澤), 황성녀(黃姓女)의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부대상고(附帶上告)는 이를 기각한다.
판결일자 1912년 06월 10일 (명치(明治) 45년 6월 10일)
재판소명 고등법원(高等法院)
1심 재판소명 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2심 재판소명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
판사명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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