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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행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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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명치(明治) 45년 형상제49호 | 판결유형 |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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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문서위조 행사의 건 | ||||
상고인 | 인명 | 피상고인 | 인명 | 피고인(被告人) 환산이평(丸山理平) | |
대리인 | 대리인 | 변호사(辯護士) 중촌시장(中村時章) | |||
참가인 | 참가인 | ||||
판결요지 |
1. 압수된 문권(文券) 2통을 증거로 제공한 것은 바로 그 문권(文券)의 존재 자체를 증거로 제공한 것이 명백하므로 조금도 위법하지 않다(변호사 상고추가이유 제1점의 3). 1. 위조 문권(文券)은 성질상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로 타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함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위 제1점의 4). 1. 타인 작성 명의를 속여 문서를 위조 행사함은 이와 동시에 진정한 문서의 작성명의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위 제4점의 1 피고인 상고이유). 1. 문서위조 행사죄의 성립은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것 외에 더 나아가 다른 법익을 해칠 위험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위와 같음). 1. 행사의 목적으로 문권(文券)을 위조 행사하였다고 설시(說示)하고 있는 이상 그 이외에 실해(實害)를 발생시킨 이유의 설명이 없어도 위법하지 않다(위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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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 ||||
판결일자 | 1912년 06월 13일 (명치(明治) 45년 6월 13일) | ||||
재판소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 ||||
1심 재판소명 | 평양지방재판소(平壤地方裁判所) | ||||
2심 재판소명 |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 | ||||
판사명 | 고등법원(高等法院) 형사부(刑事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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